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9: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