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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063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2. 가.

1 원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태산종건에게 B 공사의 석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태산종건이 C에게 도급을 준 D 공사와 전혀 관계없이, B 공사 중에 2013. 11. 4.자 석재공급에 관하여 거래명세를 통하여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와 피고 개인과 사이에 독립적으로 그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지급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석재대금 21,186,706원 중 태산종건이 변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186,7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