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정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7: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서, 수년 전부터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 오던 중 마침 이곳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술을 감싸자 재차 다시 “네가 10년 동안 내 각시를 갖고 놀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파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피의사건 현행범 체포 보고
1. 현행범 체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