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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14 2010도90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2008. 2. 13. 파키스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사실, 파키스탄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Motor Car'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비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 1926년 파리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파키스탄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41조 제2항은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부속서(Annex) 7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협약의 부속서 7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48×105mm 크기의 수첩으로 하고, 앞 표지의 겉지에는 발급국가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