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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50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기 1년, 이율 연 12%로 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2.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인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원고가 자신이 돈을 대여한 문제로 이혼당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 주면 이혼을 무마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가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