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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4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5.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4:59 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과 버스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0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04:03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뒤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5 장, 1만 원권 5 장 합계 총 25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제 1 항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