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1. 03:20 경 울산 동구 B ‘C 편의점 ’에 음료수를 사고 나오던 중 피해자 D(24 세) 이 노상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들고 있던 콜라 캔의 양 끝을 잡고 흔들어 반으로 찢어 찢어진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위험한 물건 인 위 찢어진 콜라 캔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그을 듯이 “ 확 그어 뿔까 ”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수사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상해죄, 협박죄로 징역 10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4. 4.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치료 감호를 받다가 2015. 7. 6. 치료 감호가 가 종료된 사실, 위 치료 감호 가 종료 당시 특별 준수사항으로 “ 본인의 재활과 정신 및 신체의 건강유지에 노력할 것, 출소 후 1개월 이내 및 그 후 매월 1회 이상 정신과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의사의 약물 복용 등 치료와 관련된 지시에 따를 것, 진료를 받는 병원과 담당의사의 성명을 보호 관찰 관에게 신고하고 치료기록과 투약 처방전 등을 매월 보호 관찰 관에게 제출할 것, 다른 병원으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호 관찰 관에게 신고할 것, 보호 관찰 관의 요구가 있을 때 진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