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55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4 층을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E( 일명 ‘F’), G( 일명 ‘H’), I( 일명 ‘J’), K( 일명 ‘L’) 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M’ 등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후 ‘N’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7. 5. 17. 23:00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 매수 남인 O, P, Q으로부터 성 매수대금으로 각각 9만 원을 받고, O를 ‘J’ 와, P을 ‘L’ 와, Q을 ‘F’ 와 각 1 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F’ 는 2017. 3. 27.부터

5. 17.까지 164회, ‘H’ 은 2017. 5. 8.부터

5. 17.까지 36회, ‘J’ 는 2017. 5. 6.부터

5. 17.까지 26회, ‘L’ 는 2017. 4. 18.부터

5. 17.까지 105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총 331회에 걸쳐 합계 29,79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그 중 피고인 A이 1,65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3. 1.부터

5. 18. 21:00까지, 피고인 B는 2017. 5. 1.부터 2017. 5. 18. 21:0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은 2017. 5. 초순경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I( 여, 22세, 일명 ‘J’ )를 위 업소에 인계 받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5. 15:00 경부터 2017. 5. 18. 21: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