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6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장으로 일하였고, 화주를 위해 세관 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5. 피해자 E가 D에 통관업무대행을 의뢰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600만원 상당의 혼합조미료(일명 다대기) 24톤을 인천 중구 F에 있는 'G물류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8. 13:58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창고에서 반출하여 수입업자인 H에게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2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내역
1. 수입대행계약서, BOL, 수입화물 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보지는 않은 점, 피해변제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