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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0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조사가 끝나기 전에 위 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기간이었음에도 노래방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