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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302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의 가.항 중 ‘20116. 09. 30.’의 연도 표시는 ‘2016.’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