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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216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주 )F 은 2013.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부산, 김해, 마산 등 공사현장에서 ( 주) 동원 개발 등 원시공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 주 )G 은 2016.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원시공사로부터 주차장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 철근작업 인부를 공급하는 자로서 속칭 ‘ 품 떼기’ 방식으로 ( 주 )F 및 ( 주 )G로부터 철근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I, J, K, L은 ( 주 )F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M, N, O은 ( 주 )G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1.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남구 P 아파트 공사현장 내 ( 주 )F 의 임시 사무실에서, 위 공사 현장 소장인 I에게 철근 공사 대금 청구 시 인부 수를 실제 투입된 것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 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I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J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N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O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M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L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K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N, O, M, L, K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인 Q로부터 Q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