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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29490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7. 06:1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마트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 차로( 폭이 넓은 차로로서 우측 갓길 쪽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버스의 정 차 공간이 있고, 차량 2대가 나란히 통행하기도 하는 차로 임) 의 왼쪽 부분에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면서 반경을 크게 하여 천천히 우회전을 하였다.

그런 데 원고 차량과 같은 방면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속도를 내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공간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5.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83,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개의 차로만 설치된 도로에서는 선행 차량을 앞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의 원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 등까지 켜고 우회전 중인 것을 간과한 채 만연히 원고 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 오른쪽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면서 앞 지르기를 시도하다가 결국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 차량도 비록 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