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35,342원 및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7가소4400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