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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단20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5. 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9,630,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96,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퇴직금 합계 16,882,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