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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0:11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 훼 밀리아파트 310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 평교 차로 방향에서 훼 밀 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꺾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약 15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리 비 내역서, 진단서, 파손부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영상분석), 피해차량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