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7-01-06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70106
판정사항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에서 직종 간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직종(전문직)에 대하여만 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한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다른 직종(일반직)의 근로자만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