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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2002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3.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2.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6. 4. 27.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06. 1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7. 7. 16. 취하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2007. 7. 1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09.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G,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함께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의 주사무소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두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G이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의 없이 D과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D과 E에게 원고가 이들로부터 빌려 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D과 E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들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켰다.

그 후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