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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6-21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국산 렌즈)과 같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 중 남은 물건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물건(한국산 렌즈)과 함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애초 물건을 수입한 다른 회사의 동의를 받을 경우 환급신청인을 1번(수출대행자/수출화주)으로 기재할 경우 관세환급 여부. 다른 회사가 수입통관한 물건의 구매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6-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대외무역법 제18조 참조),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임(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8호 참조). 따라서 귀하가 직접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국내 거래(구매)가 없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수입산 렌즈)을 외화획득용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국내 거래(구매)가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한편,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할 수 있고(환급특례법 제12조 참조), “분증”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증명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고,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을 1번(수출대행자/수출화주)으로 기재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당초 수입한 다른 회사)로부터 분증을 송부받아 환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