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D)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2. 18. 접수 제4677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E에게 매매되어 2010. 12. 30.경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변제를 지체하자 원고의 신청(2013. 6.경)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F에게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등 43,919,778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4. 4.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평택시에 61,900원을, 원고에게 33,857,87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4.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외관을 형성한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은 모두 삭제되어 원고에게 다시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