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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4 2015고정4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접대부로서, 2014. 7. 25. 00:3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과 성행위를 하여 I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I과 합의한 후 I과 함께 같은 구 J에 있는 ‘K’ 모텔로 이동하여 I과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K 모텔의 업주로서 그 종업원인 L(같은 날 기소유예)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K 모텔에서 B과 I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러 모텔에 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I에게 위 모텔 608호실 열쇠를 주어 그 객실을 B과 I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사진(109쪽)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사진(37쪽)

1. 모텔 현장채증사진, 휴대폰 문자사진,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559쪽, 798쪽)[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ㆍ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법리에 따라 I의 진술 중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 C와 달리 임의동행 동의서 및 임의제출 확인서면에 서명한 L 제출 장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