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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6 2016고정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학원 부원장이며, 피해자 D(40 세) 은 ‘C’ 학원에서 해고 당한 후 부당해고 소송 중에 복직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8:00 경 이천시 B ‘C’ 학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불응하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네 가 지금 개기냐

”라고 말하여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 합의 서( 고소 취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