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13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268.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1, 2항의 ‘피고’를 ‘피고 B’으로 정정한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