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711 | 기타 | 1990-10-29
국심1990서1711 (1990.10.29)
기타
각하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2.19 부터 60일이 되는 90.4.20을 지나 90.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국심1988서05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의 부동산(대지:207평방미터, 건물: 301.22평방미터)을 83.12.16 77,500,000원에 취득하고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89.4.26 82,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인 OOO이 90.2.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88서502, 88.7.21 동지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2.19 부터 60일이 되는 90.4.20을 지나 90.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