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3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가.
항 중 ‘잡종지 19259㎡’를 ‘잡종지 20,657㎡ 중 19,25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