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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7 2017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6:05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채로 양동면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9세) 이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16:05 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 학리에 있는 양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