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282 | 소득 | 2004-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3중3282 (2004. 3. 16.)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했으나, 금융거래내역 및 취급하는 품목의 원가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8.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2.28~11.30 기간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지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박OOO(지OOO의 자)과 거래하고 거래대금의 일부를 박OOO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박OOO(박OOO의 형)이며,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수령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박OOO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동 입금액을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 임의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박OOO가 본인 명의로 1993.5.3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8.6.20 위장폐업하고, 자신의 동생인 박OOO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1998.7.10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7.20 폐업신고하였으며, 다시 2000.8.20 자신의 모(母) 지OOO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4.12 폐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실사업자 박OOO가 1998.7.10~2002.4.12기간중 차명으로 개설한 박OOO, 박OOO, 지OOO, 정OOO 등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를 조사하여 광고물 인쇄대금 총입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액 OOO원만을 실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총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에서 이를 차감한 OOO원은 실물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매출을 부인하고, 박OOO외 4인(박OOO, 박OOO, 지OOO, 정OOO)이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는 현금을 직접 수금하여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나 증빙불비로 인하여 매출처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동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1.2.28~11.30기간중 열쇠고리, 저금통, 볼펜, 오프너세트, 형광펜, 미용세트 등 판촉물 및 행사기념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 지OOO이 동 거래사실을 확인(2003.1.26)하고 있다.

(4) OOO은행 OOO동지점장이 확인한 입금확인증(11매)에 의하면, 2001.1.18~5.30기간중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OOO)에서 박OOO의 OOO계좌(OOO)로OOO원이 전화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박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면서 박OOO외 4인이 입금한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직접 수금하여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나 매출처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동 매출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박OOO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소득금액이 OOO원이 되어 소득률이 34%나 되는 바,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일용잡화용품으로서 그 원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품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