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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피자, 스파게티, 음료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자 등 합계 29,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사기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하게 되자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허무인 G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5. 12:5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경사 I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주문계산서,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