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09 2017고단4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C 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의 각 체크카드 등을 ‘ 가구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대여 받는다’ 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한 달 동안 빌려주고 총 2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

온 택배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