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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으며,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으며,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행의 다음 행으로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사건검색내역 및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