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1997-08-06
폭행사건 피의자 임의 훈방(97-549 감봉2월→견책)
사 건 : 97-549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순경 원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6월 5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 책 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8.14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97.6.2부터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근무 당시인 97.4.12. 01:00~03:00간 112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동일 02:50경 ○○0단란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임 모와 피의자 김 모를 파출소로 동행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해 등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부 받아 재신고하라고 임의로 피의자를 훈방 귀가조치 했으며, 97.4.13. 11:00경 피해자가 2주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동 파출소에 왔으나 가해자와 함께 출두하라고 귀가시키는 등 훈방권 없이 피의자를 훈방하고 상사에게 보고도 없이 사건을 묵살하였으며 지시명령을 위반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해자를 자처하는 임 모는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 김 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단란주점 업주는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 기둥에 부딪쳤다고 진술했으며, 술에 약간 취했을 뿐인 피해자의 동료는 폭행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현장에는 집기류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외관상의 피해 흔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진찰한 후 피해가 발견되면 재신고하라고 한 것이며,
97.4.13. 피해자가 파출소에 찾아봐 사건을 정식 처리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동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자를만난 후 함께 오겠다고 나간 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는지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사건 취급은 소내 근무자가 하는 것이나 소청인이 동료 직원을도와 사건 처리를 하다가 묵살한 것으로 되었으며, 위 취급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소청인의 수첩은 파출소장이 그리고 112 신고센터일지는 상황실장 및 부실장 등이 확인을 한 것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 진술조서(97.6.2. ○○경찰서), 강 모의 진술조서(97.6.2. ○○경찰서), 비위 경찰관 조치지시(97.6.2. 경찰청), 비위 경찰관 조치결과 보고(97.6.5. ○○경찰서), 징계의결요구서(97.6.3. ○○경찰서장),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6.5. ○○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변명서(97.7.10. ○○경찰서), 소청서(97.6.18.)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위 폭행사건의 피의자를 귀가시킨 것은 상처 등 외관상 피해가 없어보여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받아 재신고하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상사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그후 파출소에 왔던 피해자가 관련자를 만나서 함께 다시 오겠다면서 나간 후 재신고가 없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순찰근무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의자를 파출소까지 동행해 왔으므로 피의자동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들의 신병을 소내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소청인이 직접 조사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 사건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소내 근무자에게 관련자들을 인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사하면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만 기록하여 놓고 외관상 피해사실이 없으므로 진단서를 받아 재신고하라고 하면서 귀가시켰으며, 그 후 피해자가 파출소에 진단서를 가지고 왔을 당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위 폭행사건을 정식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와 함께 오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폭행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소청인과 ○○주점 업주 강 모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바 없다고 각 진술한 점, 112 신고센터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만취상태이어서 진술이 어려우므로 다음에 재신고하도록 조치 하였다고 보고한 점, 소청인의 근무 수첩에 파출소장 서명이 있는 사실로 보아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상사에게 정식보고를 회피하거나 피해자를 귀가시킨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직장동료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비위인 점,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치안질서 유공으로 xx지방경찰장 표창 등을 3회에 걸쳐 수상한 점,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창작하여 볼 때,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