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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7고단15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7 고단 1579』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의 이전 직장 동료로서, 2017. 9. 28. 경부터 구미시 C 건물 *** 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19: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집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17. 9. 30. 00:01 경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0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옆에 야상 점퍼를 벗어 놓은 후 잠시 길 건너편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야상 점퍼 1벌 및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07:3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