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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510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지도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28.부터 2012. 5. 1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2,604,710원 및 2006. 5. 22.부터 2012. 6. 16.까지 근로한 E의 임금 9,835,676원 합계 22,440,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 D의 퇴직금 5,638,836원 및 E의 퇴직금 7,440,666원 합계 13,079,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