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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25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주택조합 추진위(이하 ‘피고 추진위’)는 하남시 F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 중인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피고 추진위의 위 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의 직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D는 5호선 E역 초역세권 위치에 대단지 아파트이고, 97% 이상 토지매입 완료에 토지 사용승낙서까지 확보된 상태이다, 계약서에 확정분양가를 명시해 주고,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양가격이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7. 12. 주식회사 엘엔케이엔터프라이즈(이하 ‘엘엔케이엔터프라이즈’)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개발대행업무, 분양대행, 광고사 선정 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6. 7. 16. 엘엔케이엔터프라이즈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기획업무, 분양 관련 마케팅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1. 피고 추진위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 아파트 중 111동 1903호에 관하여 동ㆍ층 지정청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9. 12. 피고 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엘엔케이엔터프라이즈 직원 G는 이 사건 계약체결 전 원고에게 ‘9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분양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바. 피고 C은 피고 추진위의 업무대행사로 위 조합가입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원고에게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