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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8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01:54 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인도 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 된 피해자 E 소유의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범퍼 부분을 발로 3회 차 위 승용차에 흠집을 내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 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차를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5년 간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각종 대형 화재 진압에 투입되어 성실히 화재 진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의 경우 손괴의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