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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나2084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7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나의 ⑶, ⑷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같은 부분 제6면 10행 기재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⑶ 지체상금의 감액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옹벽높이를 당초 계획보다 높게 건설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사 당시 우천과 한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단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원피고가 공사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 당심 증인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