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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6 2013구합954

공유재산임대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춘천공설묘원의 조성경위 1) B교회 목사 C는 1997. 6. 1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춘천시립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춘천시에게 춘천시 D 임야 16,364㎡, E 임야 249,194㎡, F 임야 25,289㎡, G 임야 2,876㎡, H 임야 118,442㎡, I 임야 27,66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협 약 서 제1조(토지의 기부) C는 그 소유 재산인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를 피고에게 기부한다. 제2조(행정절차) 피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에 대하여 묘지조성가능 면적을 조사하여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제3조(진입로개설) 시립공설묘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피고가 시행한다. 제4조(묘지조성) C는 시립공설묘지 조성과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묘지조성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시방서에 의거 착공 후 3년 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제5조(묘지사용) 피고는 조성된 묘지면적의 1/2에 대한 사용권을 C에게 부여한다. 다만 C가 제4조의 기간 내에 묘지조성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조성된 묘지면적의 1/2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부여하고 잔여 면적의 사용권 등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2) 피고는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1999. 9. 13.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 합계 443,900㎡ 중 239,300㎡(= 부지 233,163㎡ 시설녹지 6,137㎡)를 집단묘지(공동묘지)지구로 지정하고 140,670㎡의 묘역에 14,114기(= 일반묘지 11,320기 납골묘지 2,794기)의 분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