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4. 16:10 경 전 남 장성군 삼계면 소재 국도 24호 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덤프트럭에 통행제한 기준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에 11.30 톤의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하고, 2007. 7. 3. 17:30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삼 다리 소재 국도 24호 선에서 위 덤프트럭에 통행제한 기준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10 톤의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