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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586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C 소재 주식회사 B 본사 D호 인사팀 회의실 내부에 들어갔을 뿐 위 장소에 건물 관리자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실에서 위 회사의 부당한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의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강동지사 직원으로 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8:32:18경부터 같은 날 08:32:52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D호 인사팀 회의실(이하 ‘이 사건 회의실’이라고 한다)에서, 출입문에 ‘인사팀 T/F 회의실 사용안내’, ‘TF 인원 外 회의실 사용 및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인사팀의 회의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6:38경부터 08:48:07경까지, 08:59:22경부터 08:59: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이 사건 회의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실 내부에서 화이트보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일부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회의실 내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