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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김천시 남면에 있는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3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에게 피고인의 과거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