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 암로 소재 종 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소재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도 안되어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주행 중 2 차례나 차량 접촉사고를 내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대물사고 피해자들과 는 원 만히 합의되었고, 인명피해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