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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6: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청양 읍내 쪽에서 청양 필로스 캐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06:48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CU 편의점 주공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