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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 1리에 있는 탱크방호벽 전방 50미터 지점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수리 방면에서 자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서 있었던 피해자 D(65세)를 피고인 화물차 오른쪽 전조등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인근 풀숲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및 혈복강,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놓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