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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에 수반된 수강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