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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노516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1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파기 여부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의 선택에 있어 제1, 2원심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을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H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H에게 여러 차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