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0. 19. B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협중앙회를 2순위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협중앙회는 2013. 8. 14.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9. 및 26.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에 대하여 568,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27. 수협중앙회의 A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통하여 전전 양수하였고, 수협중앙회는 2013. 9. 30. 및 같은 해 10. 1.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2013. 10. 7. 서울일보 및 매일일보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공매절차가 지연되거나 매수가격의 하락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