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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1218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15,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7.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고도 한다)는 C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이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지상 주유소 건물, 주유시설 일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15. 원고 앞으로, 2010. 8. 4. 피고 앞으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는 2009. 10. 5. ‘D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9. 21.부터 2010. 8. 3.까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사용하면서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적정 차임 상당액인 38,301,280원 및 이에 대하여 무단점유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10. 8. 4.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는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영업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피고의 2017. 1. 11.자 준비서면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으로 인한 손익은 원고 종중이 아닌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피고 본인의 계산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2009. 10. 5.부터는 이 사건 주유소를 그 본래의 용도인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2009. 9. 21.부터 2009. 10. 4.까지의 기간에도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