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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4층 옥상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