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2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라는 환전업체로 사설 토토나 카지노 등 사설업체들의 코인금액을 환전해 주는 곳인데, 보내주는 카드를 수령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하는 금액의 2%와 경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19.경부터 D 등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E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E 관계자를 만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아니한 D 등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C’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내용대로 자신을 거짓으로 소개하며 현금을 지급받은 후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D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령 및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한편, D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와 전화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