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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20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모두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이 경상북도 칠곡군 (주소 생략) 전 10평 외 10필 합계 2,187평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1972.4.16.에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