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2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모두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북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이 경상북도 칠곡군 (주소 생략) 전 10평 외 10필 합계 2,187평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1972.4.16.에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